조조가 남양 땅에서 세력을 펴는 장수를 공격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였다. 시기적으로 들판에 보리가 한창 익어가고 있었다.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군사를 일으킨 것은 역적을 치고 백성을 편안케 함이니 병사들은 조심해서 보리밭을 상하게 하지 마라. 만일 보리밭을 훼손하면 누구든 군법으로 엄히 다스리겠다."

 그랬는데 조조가 탄 말이 산비둘기에 놀라 껑충거리다 보리밭을 짓밟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조가 "내 스스로 공언하고 어겼으니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칼을 꺼내 목을 찌르려 했다. 모두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았고, 이때 곽가가 말하기를 "춘추를 보면 고귀한 신분에 있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총대장께서 자결하려 하십니까" 하고 책망하듯이 지적했다. 결국 조조는 스스로 곤형(머리를 베는 형벌)으로 처벌했다. 요즘 국회 무용론에서 국회의원 소환까지 다수의 국민이 국해(國害)의원에 대해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계속 공전 중이고 국회의원들은 법의 보호막 안에서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며 막말 경쟁만 계속하고 있다. 자숙이라도 해야 할 처지일 텐데 말이다. 적어도 국민소환제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삼국지리더십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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