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사업이 겉핥기란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시는 2030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난 1월 수립했다. 로드맵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제로에너지 건물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5년 국토부의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A11블록 공동주택 10개 동 886가구가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건물로 6월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이다.

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전기에너지 비용을 50% 이상, 난방에너지 비용은 40% 이상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030년까지 연간 1만4천935tCO2eq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시범사업을 끝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사업은 게걸음 상태다. 시에 따르면 2015년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제로에너지 빌딩의 보급 사례는 아직까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국토부가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계획을 발표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명확한 담당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공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천㎡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제로에너지 공법으로 지어진다. 2030년은 500㎡ 이상 모든 건물이 의무대상이 된다.

시는 지난 1월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등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찾는 기초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30년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304만28t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활성화 목표나 방안 등은 오는 11월 용역이 끝난 뒤에 수립 가능하다"며 "국토부의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 의무화는 2030년까지 시간이 있기에 이 용역을 계기로 민간 제로에너지 건물 활성화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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