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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폭행 (PG) /사진 = 연합뉴스
군 복무 시절 후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가혹행위와 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부대 건물 안 샤워장에서 B일병에게 바가지에 담긴 물을 강하게 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과 8월에도 C일병의 여자친구 외모를 지적하며 모욕하거나 샤워를 마친 D일병에게 샴푸와 보디워시 등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된 A씨는 올해 2월 전역함에 따라 수원지법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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