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 상인들이 단단히 뿔 났다.

시가 연합회와 상의 없이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반대하는 동맹휴업 집회를 열기로 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지역이 소란스러워질까 집회를 미뤘지만 시가 입법예고하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7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지하도상가 악법 조례 개정에 대한 규탄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상인 2천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13개 지하상가 3천319개 점포주가 쉬기로 했다. 시는 지난 13일 2002년부터 허용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재임대(전대)를 금지하고 유예기간을 2년 두기로 했다. 상가 개·보수 공사로 기부채납에 따른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한다.

잔여 계약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5곳)는 기존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새 조례 시행 이후 20년간 계약을 유지하고 양도·양수·전대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상인들은 점포 1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권리 양수금액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점포 1개 4억3천만 원, 3개 15억 원에 산 사례도 있다. 시가 파악한 권리 양수 매매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8억5천500만 원으로 평균 1억3천572만 원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가 인천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묵살하고 약 5만2천 명의 상인과 가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며 "인천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하도상가를 죽이려고 상인들을 부도덕한 범죄 집단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타 시도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졌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시가 임차인 모집을 먼저 하고 개발회사에 관리위탁(무상사용)은 나중에 했다. 양도·양수·전대 허용 조례는 그 이후 제정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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