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서구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제발 수돗물 사태가 빨리 끝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시 서구지역 인터넷 카페 ‘너나들이 검단·검암맘’ 운영자 이수진(43·여)씨와 서구 주민 20여 명은 2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수돗물 사태 관련 인천시 관계자 1차 검찰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구 주민 3천543명의 서명이 담긴 연서와 함께 인천시 전 상수도본부장 A씨를 수도법 위반죄와 직무유기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천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수진 씨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2일이 지나고 있다"며 "수도에 필터 2개를 장착했지만 씻으면 눈이 부어 오르고 있다. 카페에는 비슷한 사례가 수백 건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한 달이면 사태가 끝난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끝나 주민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기본권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자문을 받아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한필운 민변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현재 20일 이상 지속되는 피해 속에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그동안 수백 명의 피부질환자가 발병한 상태에서 우리는 인천 수도사업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있다는 현실을 직감하고 인천지부 내 5명의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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