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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응진 과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방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 경험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지 못하는 국세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며 소회를 밝힌 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무엇보다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본에 충실한다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소방공무원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사소한 것부터 원칙을 지키는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늘 겸손한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개인의 성장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추사 김정희는 그의 아들 김무(金懋)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우리 집안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 바른 도리로 행하는 것이니 굳게 지켜서 감히 추락시키지 말라-吾家傳來舊規 是直道以行 競固守 岡敢或-오가전래구규 시직도이행 경고수 강감혹)’라는 청렴의지와 ‘壽民金丹(수민금단)’이란 국민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이 관리의 임무라고 했다

 즉,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높으며 탐욕이 없음이라 정의하고 있고 적극적 의미로서의 청렴은 첫째 법령,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며, 둘째로는 정부·사회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며, 셋째로는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진정한 청렴이라 함은 제도적 통제를 할 수 없으며 공직자 스스로 수심(修心)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해야 할 법규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청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금품이나 향응 수수, 접대를 받는 것에 한정됐던 부패의 개념이 이제는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가로 그 영역이 확대됐다.

 특히 소방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기관으로서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인·허가, 소방시설 완공 검사와 각종 재난현장의 대응활동 등 모든 현장에서 국민을 대하게 된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청렴의식은 대형재난 발생의 사전 예방에 중요한 열쇠가 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는 소방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바로 서는 청렴 실천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추사 김정희 선생의 가훈인 직도이행(直道以行)과 수민금단을 생각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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