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검단신도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전매행위를 막을 법률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수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처벌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시의회에 주민 3천300명의 서명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자를 조사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됐지만 법률상 수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규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공급 전에 이뤄지는 수분양권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 등에는 택지 공급 이후의 전매행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전에 이뤄지는 수분양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2020년 이후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이뤄지는 권리에 대한 전매는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모호하다.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마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지금은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8개월가량이 필요하다. 시는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주민 불편도 늘고 있다며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호수 기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했다.

주택 건설 미등록자의 부정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과 세움터 연계 개발도 요청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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