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9공구 신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골드하버의 용적률상향과 일부 용도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9공구 신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골드하버의 용적률상향과 일부 용도변경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가 송도국제도시 9공구 내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단지인 골든하버 매각이 수월치 않자 사업성 높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PA가 잇따른 투자유치 실패로 부지조성비 회수가 어렵자 고밀도 개발과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IPA의 입장대로 ‘선(先) 용도 변경 후(後)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취지가 틀어질 뿐더러 땅장사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IPA에 따르면 송도 9공구 내 골든하버(42만여㎡)의 개발밀도를 높이고 일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강구하고 있다. 기존 용적률(350∼500%)과 건폐율(70%)이 개발 콘셉트가 비슷한 송도 내 다른 상업지구(용적률 900∼1천%, 건폐율 80∼90%)보다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는 IPA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골든하버 용지 매각 타당성 및 가치 증대 방안 검토 용역’의 결과다. 용역에서 골든하버 내 매각 대상 용지 전부가 상업용지인데다가 3.3㎡당 800만 원에 달해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IPA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콘도, 호화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골든하버의 ‘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다음 달 착수할 계획이다. 상업용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사업성을 강화하고, 일부 상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 땅값을 조정해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IPA는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인천경제청과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하지만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의 생각은 다르다. 고밀도 개발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오피스텔 개발로 인한 수익성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송도의 테마별 공간계획을 보면 골드하버는 해양관광과 수변복합문화상업시설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확실한 투자 및 사업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 입맛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송도와 주거 및 상업시설의 기능 중복을 가져올 뿐 타당한 판단이 아니라고 인천경제청은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서 용적률, 건폐율 변경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사업자가 원안에 충실한 계획을 갖추고 자본 조달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면 세부 사항 변경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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