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영·유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까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유치원과 미대상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도내 공립유치원(병·단설)에 스프링클러를 확대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이상 병설유치원은 내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천19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92.3% 수준인 1천102곳이며,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미대상은 바닥면적 300㎡ 미만 병설유치원 690곳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까지 총예산 623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의무설치 대상 유치원 412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 초기 진압과 화재 시 영·유아 대피의 특수성을 감안,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유치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재 대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유치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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