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잠자던 아내와 6살짜리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양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자던 아내(34)와 아들(6)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안 씨는 8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자 함께 죽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안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직전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해를 시도해 양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아내와 아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을 염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회복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고, 전날 함께 외식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며 "잠을 자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목이 졸린 아내의 고통을 짐작할 수조차 없고, 어린 아들은 꽃을 피워 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한 그릇된 인식을 엄벌해 사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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