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와 소음 때문이다.

동인천1구역 발전협의회와 동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피해 대책 마련 전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 1만1천43㎡ 부지에 2천562가구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주민들은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날림먼지와 소음,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3월 7일 날림먼지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22일에는 건축폐기물 관리 부실 책임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건축폐기물을 쌓아 두기 위해 필요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송림초등학교와 맞붙은 담은 학교 측과 협의를 하지 못해 방음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사업구역 경계 울타리에 소음 측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측정기가 작동을 멈추고 방치된 사실을 지난 10일 주민이 발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동인천1구역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와 대우건설에 민원을 지속 제기했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뿐, 개선되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측 관계자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를 진행하고 있고,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했다"며 "향후 피해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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