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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겸 시인
선량(選良)은 뛰어 난 인물을 가려 뽑는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칭한다. 최초 어원은 기원전 206년께 중국의 유방(劉邦)이 세운 한나라 시대에 지방 수령(守令)이 관리를 선발해 중앙의 조정에 천거를 했는데, 이때 수령에 의해 추천된 사람을 선량이라 했다. 여기에서 선량이라 함은 현량방정(賢良方正)하고 효렴(孝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후 우리나라로 건너와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일컫다가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의 표현에 대한 수사법은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선량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선량이라 함은 국회의원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 등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뽑힌 정치인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지만 지방의 일반 행정과 재정, 교육, 사회, 문화 부문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집행부의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어 그 권한은 일반 국민이 상상하는 제도적 권한 외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역의원의 경우 일부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예컨대 필자가 근무했던 경기도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광역의원의 지역구인 시·군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해당 시·군의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해당 광역의원은 도의 감사부서나 민원 관련 해당 실국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을 발동,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실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시·군을 압박내지 조정을 통해 광역의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결재를 한 사업의 경우도 절차상 하자와 도의회의 협의 미비를 내세우며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의 편성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가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집행부도 모르게 의원 예산 끼워 넣기를 하는 낙하산 예산 편성 등도 지방의원들의 대표적 권력 상징물로 볼 수 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감사나 행정감사를 비롯해 예산심의 등 위원회별 고유권한이 있지만 소관 밖 업무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정질문 혹은 5분발언을 통해 대의기관으로서 견제라는 미명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부정한 청탁과 압력에 굴복해 부당한 행정 행위를 했을 경우 중앙기관의 감사 시 청탁한 지방의원들은 빠져 나가고 해당 공무원만 징벌을 받는 모순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와 정치꾼을 구분할 때 정치가는 한 국가와 지방의 미래와 희망,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복지 등을 위해 희생하는 참다운 일꾼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꾼은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 사적인 이권사업에 혈안이 돼 있거나 민생을 외면하고 직권을 남용하면서 각종 민원에 개입하는 등 부정 청탁을 일삼는 의원들을 말한다.

 공자의 논어 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선각자들은 예부터 정도를 걸으며 살아 왔다. 정(政)이란 바로잡는다는 뜻이며 치(治)는 다스리는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문화, 정치 등에 관한 질서 확립을 말한다. 물론 현 시대의 복잡다단함은 공자의 시대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결국 사람살이는 매한가지다. 정치란 것도 사람이 잘 살아가고자 하는 행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덕(德)이란 말과 도(道)를 행한다는 말에 대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음을 얻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고 얻지 못하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기도의 선량들에게 권하고 싶다. ‘현량방정(賢良方正) 효렴(孝廉)’이라 했다. 가끔은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정령 나의 성품이 어질고 품행이 바른지 그리고 효성스럽고 청렴한 사람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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