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TAC를 지키고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풀어주는 시범사업 대상 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는 경인북부수협은 법상 쓸 수 있는 어구 5통을 1통으로 줄여야 한다. 대신 그물망이 촘촘한 세목망을 8∼11월 3개월간 사용해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 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로 조업할 수 있으나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경인북부수협은 시범사업에 응모하면서 연중 1통의 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제한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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