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로감독권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각양각색의 다양한 노동관련법 위반 행위들을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들만으로서 담당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경기도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천900여 명으로 1인당 1천700여 곳에 달하는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감독관들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감독이 불가피해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보고서 등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40.1%, 5∼29인 사업장 37.2%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 노동권 침해 피해자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다. 근로감독이 미치는 범위 내 사업장들이 근로조건은 향상되고 산재도 감소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인원대비 과다한 사업장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야말로 유명무실한 근로감독 체계라 하겠다.

 정부는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근로감독 업무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등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장토록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못 된다. 근로감독이 첨단 과학적인 고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관한다 해도 일정 교육을 이수한 지방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관리하면 된다. 체불임금과 산재발생을 줄이는 등 근로권익을 향상시키자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그 어떠한 제도도 근로권익 향상에 우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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