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과 관련해 정부 명의의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언제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청와대가 피해에 따른 지원 대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은 한국이 (바세나르 체제 등) 4대 수출통제 체제를 확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들어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가 인제 와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한다"며 "이런 주장은 일본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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