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의 첫 답변 대상이 된 ‘성평등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청원에 도가 "법령 위반 여지가 없다"며 재의요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6일 도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 성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긴급 청원’과 관련, 여성가족국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답변에서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위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조례안은 재의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서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다"며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의무 부과가 아닌 권고 규정에 해당하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성을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왜곡 및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같은 달 16일 도의회가 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을 넘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양성평등 범위를 넘어선 성평등을 규정해 상위법을 넘어선다며 도가 재의요구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은 해당 조례가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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