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복지재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37곳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2019년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3일, 10일, 17일, 24일 등 4회에 걸쳐 청평면 행정복지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인권, 성희롱, 소방안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해 이용자(이용자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준수는 물론 개별 교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종사자의 책임감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현실성 있는 강의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 효과를 밝혔다.

군복지재단은 재무회계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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