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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시티 전경. /사진 = 파라다이스시티 제공
인천지역 내 카지노의 대형화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되지만 정작 지역에 돌아오는 경제적 낙수 효과가 클지는 미지수다. 카지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없는데다, 정부가 징수하는 기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특례규정도 없어서다.

18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총 매출액의 10%가량을 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으로 내야 한다. 지역 내 파라다이스시티의 2017년 카지노 매출액은 1천758억6천400만 원, 2018년은 2천494억700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0%인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부과된다. 향후 지역에서 카지노 복합리조트인 시저스코리아와 인스파이어 등이 문을 열면 이들 사업자가 부담하는 관광기금 규모는 5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징수하는 관광기금의 일정 금액을 지역사회 개발에 환원하는 특례규정이 없어 카지노산업 성장과 연계한 지역 발전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타 시도는 별도의 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기금, 강원도는 관광기금 외에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별도로 걷고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카지노 사업자에게 총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기금을 부과·징수한다. 매년 130억 원 정도의 기금이 걷힌다.

강원지역 내 카지노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를 폐광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한다. 폐광기금 규모는 2017년 1천582억 원, 2018년 1천248억 원에 달한다. 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정부에 관광기금으로 부담한다. 1천억 원이 넘는 규모다. 강원지역 주민들은 이에 더해 정부가 가져가는 관광기금의 50%를 폐광지역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도 카지노산업 수익의 지역 환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개발기금 제도화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기금의 20%를 경제자유구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역의 관광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특례 신설과 같은 제도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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