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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재도시지역 내 천구교 신자들이 성당이 없어 어렵게 가톨릭대 강당에서 예비올리고 있다. <사진=송도경제자유구역 가톨릭교회 교권회복 추진위원회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가톨릭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를 해소할 대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송도국제도시 내 총 10곳의 종교부지를 매각했으나 대부분 기독교(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송도국제도시 내 종교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 2013년부터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 인천교구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낙찰받지 못했다. 예산 여유가 없는데다 상급 교구까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가 2017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 종교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결국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송도국제도시 내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가톨릭 신자들은 타 지역 성당이나 인천가톨릭대학교 강당에서 종교예식을 진행하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 산하 인천가톨릭대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학교 내 입학, 졸업, 채플 등 각종 행사는 가장 중요한 예식인 채플 예식에 기초해 거행되고 있다.

 이 또한 녹록지 않다. 최근 인천경제청이 강당에서의 종교 예식은 불법 용도변경이자 건축법에서 정하는 불법 건축물이라며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에 시정명령에 이어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했다.

 천주교 인천교구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및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송도국제도시에는 가톨릭 성당이 없어 3만여 명의 신자들이 원활한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러한 절박한 사정도 모르고 관할 기관은 악의성 민원에 현실성을 잃고 수만 명의 신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 현실성이 떨어진 행정으로 신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신교 교회와 천주교 성당 등이 원하는 부지 규모가 조금 차이가 있고, 각자 예산집행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인천경제청도 충분히 천주교 인천교구의 입장을 알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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