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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사진 = 용인시 제공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고,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가 된다. 용인시가 ‘신흥덕 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시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시의회는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 ▶공익사업 환매권 통지 해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부적정 ▶주택건설사업 공유재산 협의 부적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미이행 ▶착공신고 수리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부적정 ▶공유재산 용도폐지 업무처리 부적정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하자 투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기흥)소로2-53, 54호선 개설사업은 2008년 타절준공(발주자의 사유로 공사 중단)됐다.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2010년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했다. (기흥)소로2-53호선은 노선 폐지 후 중로 2-120호선을 신설하는 공익사업으로 변환됐고, (기흥)소로2-54호선은 도로 연장이 249m에서 103m로 축소되는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흥구청 담당부서는 환매권 발생 및 공익사업 변환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환매권자의 재산권 침해 및 소송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았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부서는 도시계획시설(중로2-120호선) 사업에 편입된 공유재산((기흥)소로2-53호선·도로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도로공사 타절준공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여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무상귀속되는 시설로 협의했다. 무상귀속한 토지는 33필지 804㎡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2천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매매계약 전 착공 금지 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서는 주택부지 내 공유재산((기흥)소로2-54호선·도로 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은 도로 미개설로 인해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는데다 매매계약 체결 전 착공을 금하고 있는데도 사용허가를 통해 사전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회신했다.

전자영 시의원은 "이 사업은 한마디로 행정 실수 백화점"이라며 "이로 인해 누군가가 막대한 이익을 봤다면 반복된 실수에 의도가 담긴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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