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경기도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광역버스 노선입찰제 기반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18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안은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규정에 더해 노선입찰 준공영제 시행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 소유권은 공공(지자체)이 갖고 입찰경쟁을 통해 일정 기간만 노선 운영권을 버스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도는 이르면 10월께 16개 노선 120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운수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의 이유로 반납·폐선 의사를 밝힌 노선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체계 개편이 필요한 노선 등을 노선입찰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관할 관청은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 교통 여건, 버스 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했다.

도지사 소속 ‘노선입찰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를 두고 노선입찰 준공영제 노선 및 요금 조정, 운송사업자 재정 지원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민선7기 내 시내버스 등 52개 노선(353대)으로 노선입찰 준공영제 확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천391억 원(도비 512억 원, 시·군비 8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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