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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사실상 판이 깨진 미추홀구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취소를 검토했지만 다시 추스르기로 했다. 도시개발1구역(서울여성병원 등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결국 시가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내야 할 판이다.

20일 시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돼 촉진지구 해제 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시는 촉진지구를 그대로 두고 일부 기반시설 비용을 대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안2·4동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바꾸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지난 3월 시작해 올해 말 끝난다.

용역에 포함된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계획된 도로는 남주5길·경원6길(지구 주진출입도로 25m), 모단길·인주북길·송내길·경인남길(지구 부진출입도로 20∼22m), 주안초등길(상업·도시개발구역 진출입도로 20m), 한솔길·부곡2길·경원8길·경인남5길(상업지역 지원도로 15m), 남주3길·경인안길(생활가로 18m), 미추홀길(지구 상징가로 40m) 등이다.

공원은 주안(근린)공원 7만3천276㎡, 동녘공원 6천879㎡ 등 총 9개 10만3천117㎡(전체 면적의 9.5%)로 계획됐다.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미추8구역 송내공원(4천297㎡), 주안1구역 남주공원(6천925㎡) 등 2개만 조성이 확정된 상태다.

저류시설은 미추6·7구역 2곳 상부에 공원을 만들고 하부에 1천500㎡·2천400㎡ 규모의 저류시설을 지을 계획이었다. 승기사거리 일대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도로, 공원, 저류시설 등 주안2·4동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도 시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B·E·2~7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됐다. 미추A·C·11구역도 사업 정체구역으로 시·구와 주민들이 해제 등의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안2·4동 촉진지구의 67%가 해제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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