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여성에게 3억여 원을 빌린 뒤 빚 독촉을 받자 해당 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도내 A언론사 대표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억100만 원을 편취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또 수사기관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한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17년 9월 당시 사귀고 있던 B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갚겠다, 방송국을 차리기 좋은 기회가 왔으니 돈을 빌려주면 방송국 설립 뒤 반드시 돌려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3억100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B씨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의 사무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주변 인물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모든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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