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받던 5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신병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를 앞둔 상태에서 도주해 5일간이나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의 안이한 대응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1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 20분께 신호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A(51)씨가 도주했다. 당초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이 밝혀져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를 위해 경찰서 내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연히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어떠한 제재나 검문도 전혀 받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간 지 무려 5일이 지난 13일에나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더구나 경찰은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설명하면서도 A씨의 도주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알리지 않아 자신들의 잘못 감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만약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이 같은 인계 절차에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받은 불법체류자 인계 시 경찰관 동행은 규정이 아닌 관행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자 강제 추방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의정부 내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해 왔으며 2014년 밀입국해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도주해도 출입국관리소에 알릴 의무는 없다"며 "조사를 마친 후 민원 업무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도주죄’에 해당되진 않지만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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