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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 전경. /사진 =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의 인천시 체육운영지원금 반납 사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잘못으로 2년 연속 일부 금액 반납은 물론 2018년도는 당초 예상보다 금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0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체육운영지원금’ 2018년도 2억1천여만 원에 대한 정산 검토 결과, 전지훈련비 사업기간 외 사용분 5천여만 원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전지훈련비 반납은 인천대가 선결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체육회는 회계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전지훈련비 사용 여부에 대해 감독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감독들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지훈련비 전액을 반납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정산 처리 과정에서 합숙비(기숙사비·식비) 예산 일부도 지난해 다 소진을 못하고, 남은 금액 일부를 올 1~2월분으로 선결제한 것이 적발돼 이 또한 반납 처리할 예정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인천대 ‘학교체육운영지원금’은 시보조금인 만큼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하거나 조사해 잘못 처리된 부분의 금액을 반납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역시 2년 연속 시보조금 반납 사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대학 측에 통보했다. 현 인천대 체육진흥원장과 진흥원 관계자 등 2명에게 중징계를, 전임 진흥원장에게 경징계 등 3명을 대학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대 시보조금에 대해 경찰도 촉각을 세우고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시체육회 관계자를 경찰서로 불러 시보조금에 대한 부정 사용 여부, 언론 보도 사실관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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