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빼돌리지 못하게 … '깨진 유리창 계속'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은 범죄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피고인이 추징에 대비해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매매,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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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 처분 금지됐다. 이는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에 대해 신동욱 총재는 "깨진 유리창 계속 깨자는 꼴이고 엎어진 물 다시 담을 수 없게 만든 꼴이다. 죄의식 없게 선동질 물타기 하는 꼴이고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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