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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동업자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인천지검 앞에서 수사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폰지(신종 금융피라미드)를 하는 A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전·현직 검사의 도움 때문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A사 동업자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우리를 위한 (부천소서경찰서)인지수사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기 행각과 자금 횡령으로 막대한 자금을 편취한 A사 회장과 사장 등을 검찰은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3면>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조력자로 B전 검찰총장과 C검사를 지목했다. A사 송금 내역에는 B전 총장 이름, 계좌번호, 날짜(지난해 5월 11일)가 ‘법률비용 1억1천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적혀 있다.

지난해 5월 11일은 소사서가 방문판매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법상 사기 혐의로 A사 사장을 수사하던 때다.

비대위는 B전 총장의 전관예우도 있지만 C검사의 부실 수사를 더 큰 문제로 봤다. C검사가 소사서에서 기소의견으로 넘어온 사건을 피해자 1명만 불러 조사하고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피해자도 100명에 가까웠다. C검사는 피해자들이 A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일부 피해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신용카드 결제기를 마련한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C검사는 검찰청으로 찾아가 직접 진술하겠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막고 A사에게 유리한 진술만 채택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B전 총장이 수사를 잘 진행하는 소사서 사건(부천지청 지휘)을 인천지검으로 넘기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사서는 ▶2천270만 원을 A사에 낸 동업자에게 12주간 주급으로 150만 원씩 3개월간 총 1천800만 원 지급 ▶전체 매출을 반으로 나눈 값의 10%를 수당으로 지급 ▶총판 2명(매출 4천540만 원)을 모집하면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매출의 20% 지급 등의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사업 방식은 실현 불가능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로 상대방을 유인해 거래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한편, 비대위는 C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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