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륜차 등록 대수가 2015년 6만7천371대에서 지난해 6만9천882대, 올해 7만1천445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는 시민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본보 8월 18일자) 소식이다.

지난달에는 서구 모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경비원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강이를 벌인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한다. 운전자 입장에선 ‘관리비를 똑같이 내는 입주민인데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주차 차별을 받는데 격분해서 항의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토바이 운전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관리인은 어떠한 오토바이라도 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애초부터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개념 안에 모든 오토바이가(배기량 50cc 미만 포함)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선 오토바이가 자동차와 동급으로 대접을 받는다. 법과 제도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간극없이 공평하게 불문율처럼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자동차 한 대 만큼의 주차면적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함은 물론 주행 중이든 정차 중이든 전후좌우 이격거리는 항상 자동차만큼 유지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가 거리를 좁혀 오토바이를 위협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한국처럼 차량과 차량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짓을 하지 않는다. 물론 둘 간의 위상이 동급이긴 하지만, 자동차 쪽에 ‘좀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는 깔려 있다.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 쪽이 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통계청(2015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륜차 사고율(등록대수 대비)이 0.59%로 승용차(0.93%)보다 낮지만, 사망자 비율(사고건수 대비)은 3.17%로 승용차(1.51%)의 두 배를 넘는다. 이렇듯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법과 문화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방향은 명료하다.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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