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여성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선처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벌금 2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서 범행 정황이나 범죄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일정기간 선고를 미뤘다가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찢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며 "또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아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평범한 시민의 태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결과를 막으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정형을 선고하고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이후 투표용지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실수로 기표한 사실을 깨닫고 선거사무원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라"라는 답변을 듣자 무효표를 만들기 위해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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