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농협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납품업체로부터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납품업체에 납품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B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농협으로부터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벌인 결과 일부 범행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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