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핵심인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가 오히려 산단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산단 내에서는 센터에 따라 붙는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져서다.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2015년∼2017년 7월 수도권 국가산단 내 센터는 38곳이다. 하지만 개별 입지의 센터는 105개로 3배 가까이 많다.

‘산단 밖 센터’가 더 많은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탓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산단 내 센터를 지을 경우 식당과 커피숍, 은행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건축 총면적의 20%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산단 밖에 센터를 지으면 근생시설을 건축 총면적의 30%까지 허용된다. 산단 밖에 센터를 지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산단 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허용했다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 생기자, 2009년 투기 과열을 막는다며 다시 금지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단 내 센터는 사업시행자만 분양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나 기타 입주 가능한 업체가 임대업을 하려면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거나, 사업 개시 신고한 뒤에야 재분양·재임대가 가능하다.

반면, 산단 밖 센터는 지자체 조례만 바꾸면 재분양과 재임대가 허용된다. 산단 내 센터 사업시행사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내 센터는 주로 땅이 없는 영세업체들이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투기 과열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남동인더스파크의 경우 입주업체 6천700개사 중 4천622개사가 임차 업체며, 5인 미만 제조업체는 2천300개라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한 센터 관계자는 "서울이나 경기도 동탄은 사무실형 공장이 많지만 인천은 제조업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센터 내 사무실 분양가격도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산단공 인천본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생긴다고 해도 수도권 부동산 규제 대책 등으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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