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쓰면 감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로스쿨 입학전형·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 점검을 벌여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 등에 신상정보를 노출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8∼9개 학교씩,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올해는 경북대·부산대 등 국립대 5곳과 인하대·한양대 등 사립 3곳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원칙과 블라인드 면접 준수 여부,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8개 학교 모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처리한다는 점을 모집요강에 공지했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이런 사항을 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3개 학교는 자기소개서에 쓰인 지원자 이름을 가리는 과정에서 4건을 누락했다.

 점검 대상 학교들은 모두 무(無)자료 면접평가(블라인드 면접)를 실시했지만,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업무에서 스스로 빠지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서류평가와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 대학들 모두 지원자 성명·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했다.

 특히 1개 대학은 출신 대학 로고가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 성적을 별도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2개 대학은 학적부와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과 부모 성명·직업을 제대로 음영처리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교육부는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3개 대학은 소득 3∼5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적게 지급하는 등 일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입학전형 이해관계자 배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이름이나 출신학교를 쓰는 것은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의 경우 감점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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