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바르다김선생은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바르다김선생은 작년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가 적발됐다.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데, 바르다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바르다김선생은 대량 구매를 통해 이러한 품목을 싸게 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주에게 5만3천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천800원에 불과했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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