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 , '어깨동무의 길은'… '협회, 문제 기업 제명으로'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바르다 김선생은 이에 대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주와 상생을 하고 있다는 덧붙였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위생마스크, 세척 소독제 구입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일년이 된 지적사항으로 이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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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바르다 김선생에 과징금이 내렸다는 검색어는 실검의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 영향때문인지 사이트는 폭주로 인해 열리지 않고 있다. .

얼마전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회사들을 회원사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식품외식경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협회가 정한 윤리실천 강령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가맹점과 동반성장 실천 △정기교육 등 윤리 의식 함양 △정도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이었다.

과도한 비판은 업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가맹점과 상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해온 브랜드로서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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