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 이유는 '서로 멀뚱' … "피해 갈 줄 알았는데"

해경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쌍방 과실로 결론지었다.

1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에 관해 해경은 쌍방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양측이 충돌을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a.jpg
▲ 해경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쌍방 과실로 결론지었다.

또한 해경은 급유선 선주의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봤다. 급유선과 낚싯배 선장은 운항자격을 모두 갖췄고 사고 당시 음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시켰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당직 근무를 해야 하지만 당시 조타실에는 전 씨 혼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는 진술했다고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