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의 첨병인 ‘재정기획관’이 없어진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가 295만 명을 넘지 못해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상시기구 전환이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인천의 주민등록인구는 294만8천542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인구가 295만 명이 넘으면 300만 도시로 간주돼 국(局)을 1개 더 신설할 수 있다. 인구 300만 명 이상 350만 명 미만의 실·국·본부 수는 13개 이상 15개 이하가 된다.

민선 6기 시정부는 2014년 비상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한시적으로 재정기획관을 신설했다. 재정기획관은 재정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다. 행정부시장의 지휘를 받으며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세정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회계담당관·재산관리담당관 등을 관장한다.

시는 당시 이 기구를 2015년 한햇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기구의 존속기한을 거듭 연장해 3월 31일 운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면서 3월 31일 이후에는 상시기구로 전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재정기획관은 없어진다. 재정기획관(3급)은 임시조직을 설치해 발령을 내고, 예산담당관·재정관리담당관·세정담당관·납세협력담당관·회계담당관·재산관리담당관 등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그대로 둔다.

시의 재정상황은 나아졌다. 지난해 말까지 3조7천461억 원의 부채를 줄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1.9%까지 떨어졌다. 향후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 결과에 이어 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올해 안에 재정주의단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2~3개월 후에는 주민등록인구가 29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기구 확대 시 내국인과 외국인 인구를 모두 반영하고 인구를 12월 말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로 확인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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