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을 건설하고 있는 공사장으로 장안구 2곳, 권선구 15곳, 팔달구 10곳, 영통구 26곳이다.
점검 항목은 ▶지하 굴착 공사장의 붕괴위험 관리 상태 ▶흙막이 공사 시설 결함 여부 ▶인화성 물질·자재 보관상태 등 13개 항목이다.
점검 결과 다수의 공사장에서 가설계단 안전난간·보호망·보호캡 관리, 비계와 건축물을 잇는 수평 연결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화기 위치 표시, 월별 소화기 점검표 작성 등 화재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가운데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보완하고 사고 위험이 내재된 시설물은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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