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부당성' 관건 … '객관적 사정' 고려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은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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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 행위자가 자신의 말이 허위라고 인식했는지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경우는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4월 박지원 의원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를 만나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지원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지원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밝혀낸 게 한 번도 사실이 아닌 적이 없었다"며 "당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집권여당 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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