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채용.jpg
▲ 블라인드 채용.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직원 채용에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소의 계약직 직원 채용과 산하기관의 임직원 채용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기관은 블라인드 방식과 달리 응시자들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기관에서는 조리사나 청소인력을 선발하면서 이력서의 최종 학력에 출신학교를 기입하도록 해 블라인드 채용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관광공사 등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 중이다.

두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거나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도나 도의 직속 사업소 등에서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사진이나 학력, 출신지역, 나이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도 회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면서 사진과 생년월일, 학교명 기재란이 담겨 있는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서도 조리사를 선발하면서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 고교 이상의 학교명, 전공 학위까지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 출신학교명 등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역시 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서 근무할 유아숲 지도사와 취사·청소인력을 선발하고자 1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은 가운데 최종학력의 학교명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이력서를 공식 문서로 사용하는 등 청소, 조리 직무에서조차 최종 출신학교명과 나이를 평가요소로 삼고 있다.

이밖에 임원급인 상임이사를 공모한 경기도시공사와 비상임 이사를 뽑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사와 감사를 선발하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본부장을 선발하는 경기문화재단 등이 모두 이력서에 최종 출신 학교명 기재를 의무화해 출신 학교에 따른 우대나 특혜가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도 인사과 관계자는 "7급이나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100%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고 있다"며 "사업소 같은 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선발하는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