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일 검사를 사칭해 B(26·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 2천400만 원을 인출받아 이를 건네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벌인 사기행각에 속은 B씨는 은행까지 가서 돈을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유인해 차례로 A씨 등을 검거해 이들을 구속시킨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를 인정해 해당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콜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