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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5월 7일 출범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사진 = 경기도 제공
경영상의 난맥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본보 2017년 11월 15·20일자 1면 보도>가 올해 안에 해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의회는 당초 거론됐던 경기복지재단으로의 통합이나 추가적 운영비 지원 대신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새로운 자금조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32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상정을 한 달 가량 보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제회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단법인에 대한 도의 출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까지 설립되자, 도 차원의 공제회 운영 필요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 따라 도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보라(비례) 의원은 "공제회에 대한 도비 지원은 이미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관계 부서와 도의회, 공제회 등은 3차례의 ‘공제회 운영개선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제회 개선 방안으로 논의해왔다.

사단법인 형태의 공제회 해산을 도가 결정할 수는 없으나 TF는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공제회에 도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된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발굴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유사한 사회복지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사업 등이 신규 사업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위가 이날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TF회의 결과 등이 공제회 조직원들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3월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제회 해산은 공제회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도나 도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도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자생할 것인지 해산할 것인지 여부는 공제회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제회는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이후 56억 원가량의 도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자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 향후 이자보전에 따른 손실차액만도 연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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