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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의회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운행범위 제한을 없애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전세버스-마을버스 업계 간의 대립은 물론 마을버스 업계 내부에서까지 ‘영업권 다툼’이 벌어질 형국이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창희(한·용인2) 의원이 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레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날 마무리 됨에 따라 13∼22일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여객대상을 유치원과 도내 학교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운행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도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사실상 일반 마을버스와 같이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 등 모든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되고, 학교를 기·종점으로 한 정류소 제한도 사라진다.

이를 두고 당장 도내 전세버스 업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 소지가 다분한 조례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학교와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도 통학 목적의 운행에 나서고 있다.

조례 규정에 의해 유치원·학교로 묶여있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운행범위가 삭제되면 기존 전세버스가 운행해오던 어린이집과 학원 등에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진입이 가능해지게 돼 경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한 업종에 대한 특혜와 분란의 소지가 크다"며 "전제버스와 마을버스의 업무가 분리돼 있는데, 굳이 나서 분란을 조장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는 타 업계 뿐 아니라 마을버스 업계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일반 마을버스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간 갈등과 경쟁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의회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번 개정안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규제를 없애고 일반 마을버스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일반 마을버스와의 노선 경쟁을 촉발시켜 업체 간 갈등과 과당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지난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마을버스 운송사업 질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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