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1천573건으로 6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이 중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가 410건,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가 1천163건으로 조사됐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거나 타인의 우대용 또는 할인 승차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적발 시 승차 구간 해당 운임과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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