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하우스에 무단 침입해 소주와 라면을 훔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농장 하우스 수 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소주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위수현 판사는 "피고는 기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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