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일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는 2018년도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에 본격 나섰다.

14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의왕시를 시작으로 일선 57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14일 법제처에 따르면 해당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자체의 법제실무 교육을 위해 법제처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법제실무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됐다.

지난해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소속 공무원 총 7천374명이 해당 교육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고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과 행정 소송 실무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들로 더욱 다양해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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