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에게 흉기를 가져다 준 혐의(특수폭행방조)로 기소된 B(32)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구의 모처에서 피해자 C(47)씨 등과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다 준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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