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은밀한 곳에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금괴 200g짜리 5개를 자신의 신체 은밀한 곳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총 118회에 걸쳐 시가 55억 원 상당의 금괴 117.2㎏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방법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희근 판사는 "밀수입과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가담 기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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