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5년 전 ‘덮은 사건’ … 시간 지났어도 피하지 못해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24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 건의 과거사 사건에 추가 본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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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학의 성접대 의혹,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이 세 건의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인권침해나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가 있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본조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진행한다.

김학의 성상납 의혹은 2013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상대로 성접대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한 사건이다. 당시 언급된 성접대 명단에는 지금도 현직에 있는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상납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상황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재수사를 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이다. 이때 검찰의 강압 수사로 진범 외 다른 사람들이 누명을 쓰게 됐다.

검찰은 미성년자 최모 씨 등 3명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은 징역 4~6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마쳤다. 그러나 최근 진범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 유우성 씨를 검찰이 간첩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해 외교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유우성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그를 또 다시 재판에 넘겨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유우성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간첩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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