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역무원 폭행과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검암역에서 소란을 피우던 30대 고객이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을 폭행했다. 14일 계양역에서는 50대 취객이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 지하철 내 취객 폭행 등 각종 위해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인천도시철도에서 역무원 폭행은 다반사다. 심지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잇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1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객에 의해 발생한 역무원 폭행 등 업무방해 사고는 30건에 달한다. 열차 안전을 방해하는 직원 폭행 및 열차 운행 방해 건도 12건에 이른다.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법에는 역무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2항과 제78조(벌칙)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5일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주모 씨가 구속됐고, 음주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협박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지하철경찰대와 협조해 철도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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