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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